법인의 가지급금은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에게는 법인세로,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에게는 상여처분 등으로 막중한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 등을 제한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자의 개인자산 등 계획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A법인이 2016년 1월 1일에 대표자에게 3억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하고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 10%의 약정을 맺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채로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 표와 같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이자 및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모법인의 소득이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 한다.
한편, 보통 실무에서 가지급금의 시작은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이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자에게 무거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즉,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제재를 받게 된다.
이중 제재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는 비록 과세 받지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막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
주의할 점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Daumwww.8949.so 인생과투자 www.3000.so
'종교.신앙2 > 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매입세액공제 List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0) | 2018.01.21 |
---|---|
[스크랩] 2018년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변화는? (0) | 2018.01.21 |
[스크랩] 만원으로 일억 만들기 (0) | 2018.01.21 |
[스크랩] 달라진 2018년 개정세법 한눈에 보기! (0) | 2018.01.21 |
[스크랩] 연말정산 잘못 공제 받는 주요 유형 확인 (0) |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