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은 일단 하고 나면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유의할 점은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각각 1번 이상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용’과 ‘열람용’ 두 가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발급 당일 등기부에 기재 중이었던 사항이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급용’으로 신청했는데, ‘신청사건 기재 중이어서 발급이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현재 등기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하기 위해 전산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람용’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아무런 안내 문구 없이 그냥 출력이 됩니다.
둘째는 논밭이나 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지적도 등 공부상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설명하는 토지의 경계 부분과 현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임야는 매도인이 설명하는 경계 부분과 실제가 다른 때도 많습니다.
계약 이후에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계약 당시 생각했던 곳보다 나쁜 위치에 있는 땅이 등기됐다고 항변하는 의뢰인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면 매도인 측은 등기된 매매목적물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증명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매목적물을 사진으로 촬영해 매매계약서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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