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관련 각종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급작스런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위치한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그 외곽지역과는 달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갈수록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낼 경우 가뜩이나 매물이 쌓인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은 거래 절벽은 물론 가격 하락 등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 심각해질 것을 감안해 지방 부동산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양 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매도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매도 1차 대상이었던 지방 부동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단기간 큰 하락폭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이번 조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거나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내용은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꺼려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인기 지역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이미 주택을 매도한 수요자들의 경우 정부 정책을 잘 따르다 피해를 보게 된 셈이어서 반발 역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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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03049#csidxd4d76e87e1bbe89a916936a14f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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