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내년 3월 이전이 '다다익선'
19면2단 기사입력 2017-12-27 04:00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내년 4월부터 규제 강화로 이전 신고땐 공시가격 적용, 의무임대 5년 유지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서울 집을 당장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돼 얼마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26일 다주택자 A씨는 최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방향이고, 현 제도하의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게 골자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특별공제 등을 받기 위한 의무 임대기간은 8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고 및 임대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록을 마치면 양도세·종부세 등의 혜택을 받는 의무 임대기간 5년이 유지된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 대상도 넓어진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만큼 3월 이전에 임대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가 양도세 기본세율에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 중·후반에서 책정된 주택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은 내년 3월 이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및 가계부채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이 향후 행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현행 제도의 규정에 맞춰 내년 3월 이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계획이 논의되는 곳에서 임대주택등록이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재건축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 양도가 금지되는 등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은 조합 설립 후 최소 8년~10년이 걸리는데 사업 초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사업 속도를 조절하면 5년 임대가 가능하다”면서 “이럴 경우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혜택은 크지 않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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