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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양한 임대주택 종류, 대표적인 5가지 알아보자!

대한유성 2017. 12. 14. 16:54

다양한 임대주택 종류, 대표적인 5가지 알아보자!

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12.13 10:45 수정 2017.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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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5년간 총 100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10여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탓에 실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각각 임대주택마다 입주자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한다면 사전에 미리 숙지하여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이사철일 때, 집 알아보기 힘들 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 평수를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가 있는 임대주택에도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카페인인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4년 시작 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은 도심 국·공유지, 공공시설용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 6~80%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회초년생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등이 눈 여겨 볼만한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죠.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10)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 청약 통장을 필요로 하지만 필수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의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인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겠죠? 오는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고, 청약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무주택을 늘려 청약 가점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장기전세주택공급량을 500가구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 임대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살이로 단기간 계약이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금액도 저렴하고 장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 또한 2018년에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등의 사회보호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 된 영구임대주택은 그동안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 등 서울 곳곳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와 도공은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영구임대주택 1만여 가구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내세웠으며 추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대표적인 임대주택 다섯가지를 카페인인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날이 좋아지는 정책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날이 점차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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