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항목이나 내용도 크고 작게 달라지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기부금을 냈다면, 교육비, 월세나 주담대가 나간다면, 신용카드를 쓴다면 5분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절세팁을 숙지해보자.
연말정산 Tip1 자녀 관련 공제 중복적용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올해부터 출생∙입양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 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말정산 Tip2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연말정산 Tip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높은 공제한도 적용
-공제 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연말정산 Tip4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Tip5 며느리, 삼촌은 기본공제 적용불가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음
연말정산 Tip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연말정산 Tip7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 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말정산 Tip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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