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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 확정

대한유성 2017. 12. 6. 17:16


어제 12월 5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중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안>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개정안>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개정이유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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