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업 씨는 소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도매업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면서 복식기장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천만원 이상자 |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자 |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① 일반사업자 : 복식부시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전문직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사용범위
①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
(1) 가산세
①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미신고 가산세 ( max a, b )
a.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000
b. 거래대금, 임차료, 인건비 합계액의 2,/1,000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가면 등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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