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사업을 정리할 때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폐업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폐업 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자.
폐업신고
폐업일자가 정해지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 업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폐업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대보험 정리: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전환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고용한 직원이 있다면 대표자 본인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 했을 것이다. 폐업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과 급여를 정리해서 지급해야 하며, 급여 정리가 끝나면 사업주는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및 가입자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 대표자 본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고지 받게 된다. 다만, 폐업 이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등록 혹은 일정 사유에 따라 종전 직장가입자 때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각 공단과 상의해서 처리하면 된다.
지급명세서 조기제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매월 혹은 반기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또 연말정산 등이 반영된 최종 지급명세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무서에 폐업일을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월이 확정신고 기한이지만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했다고 해서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손이 났더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계속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해당연도의 이듬해 5월까지 (성실사업자는 6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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