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스크랩] 점포계약 전 꼭 열람해야 할 것은?

대한유성 2017. 10. 30. 06:45

 

 

창업을 계획하고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정해지고 나면 어떠한 곳에 매장을 오픈 해야 할지 좋은 입지와 좋은 매장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리고 꼭 마음에 드는 매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매장을 놓칠세라 허겁지겁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점포계약 전 꼭 열람해야 하는 필수 자료들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창업가이드북’을 통해 그 자료들은 무엇이고 왜 열람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점포 계약 전 꼭 열람해야 하는 서류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이 서류들을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점포가 해당되는 지역의 용도 및 이용계획에 따라 업종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확한 소재 지번 건물내역 등과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1.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건물 소유자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저당권과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등기 등 채권관계 및 채권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정확한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 그리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2.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소재지번과 지목, 부지의 면적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3.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연면적과 구조관련사항, 건물의 용도, 층수, 층별 면적,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용도지역, 지구, 도시개발계획 등을 확인하는데 쓰인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점포를 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매물에 관한 정보에 대해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방향, 지형, 벽면의 균열상태, 내ㆍ외벽의 도색상태, 내부의 도배 및 인테리어상태 등을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하며, 시설물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설비, 오폐수관련, 쓰레기처리 방법 등을 직접 서면 상으로 확인,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 점포의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일조,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ㆍ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정羲사업상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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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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