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된 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절세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되고,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없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1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게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 적용은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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