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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한 경우 있다

대한유성 2017. 10. 30. 06:20

 

 

 

 

 해외 출장 중에 숙박비와 교통비, 식대 등을 지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객관적으로 적격증빙을 받기 힘든 상황일 때에 한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받아도 가산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금액을 추계적용 하는 사업자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업했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등이다.



다만, 적격증빙은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계약서나 입금증, 인보이스 등은 갖추어두어야 한다.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도 마찬가지다.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업무와 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그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품의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을 밝힐 수 있고, 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여비 인정이 가능하다면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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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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