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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점포주택의 양도소득세

대한유성 2017. 6. 16. 06:40

 

 


 본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점포주택을 10년 전부터 구입해 세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지하가 약 99㎡로 차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약 298㎡ 점포이며, 2층은 주택으로 약 264㎡입니다.
이 건물을 팔면 세금이 꽤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분의 이야기로는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2년만 경과하면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이 부동산 밖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건물이 주택의 용도와 주택 이외의 용도(이하 ‘근생’으로 표시함)로 구성돼 있을 경우 주택의 면적이 근생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게 돼 있으며, 반대로 주택의 면적이 근생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의 면적은 주택(그 부수 토지 면적 포함), 근생의 면적은 근생(그 부수 토지 면적 포함)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2. 현재 귀하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근생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로서 해당 근생의 면적을 용도변경해 주택의 면적이 근생의 면적보다 큰 경우가 되면서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만약 용도변경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만은 비과세, 근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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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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