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앙2/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스크랩] 주택의 구분과 관련세금의 절세방법

대한유성 2017. 5. 12. 06:08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되었는데

과세대상 건수가  --외 32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이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주택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 같았읍니다.


1.주택의 종류

   1)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 주택

   2)연립주택 : 4층이하로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 주택

   3)다세대 주택 : 4층이하로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

   4)다가구 주택 : 3층이하로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고급형 연립주택을 "빌라"라고 부르는데 엄격히 이야기 하면 5층이상은 아파트

4층이내면 연립주택이고  외관상으로는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하고 다ㅏ구는 단독주택이고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외 32건이라고 고지되었는것은 지인이 그해에 원룸을 구입하였믄데 이곳이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시어 각각 세대가 구분등기되어 있었던것 같읍니다.


2.다가구와 다세대의 세제상 차이

  1)양도 소득세

    다가구인 경우 단독주택이므로 1가구시 1주택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9억 이상 고가 제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여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기가 어렵겠죠

   

  2)임대소득세

    다가구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 수익성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고 다세대 주택을 운영하고 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입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모신글






[작은 관심의 '댓글' 하나는 카페를 키워가는 힘입니다!]

♥ 클릭 ☞전국최대규모 시골집.귀농귀촌.양평부동산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 귀농귀촌종합센타 늘해랑
글쓴이 : 별이아빠(권대업)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