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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유성 2017. 5. 12. 06:07

 

세월이 흘러 주택이나 아파트를 2채이상 보유한 분들이 팔경우 세금(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주고 팔려고 하는 대상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2.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세대란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면서 같이살고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판정은 주민등록 등본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인정됩니다.

즉 아내와 남편명의로 각각 명의로 1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시지만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집을 매도 하는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을 원상태로 옮겨놓고 집을 매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매매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적용대상이고 그전의 주택보유여부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매매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대체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를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2년 이내에

     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동거나 봉양으로 으로 일시적인 2주택

   -동거나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 또는 부모를 모시게 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거주가 아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 규정을 적용받지 않읍니다.

  1)공공사업으로 인한 양도 양수가된 경우

  2)세대 전원이 국외이주등으로 부득이 양도된 경우(출국후 2년내 ㅁ매도)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4)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근무 형편(사업형편이 아님)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상 주택,아파트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간단히 알아보았읍니다.

아는분이 1년에 2채이상 매수한 경우 세금이 중과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분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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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귀농귀촌종합센타 늘해랑
글쓴이 : 별이아빠(권대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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