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2016-12-12 닥터아파트 조회 2,081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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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서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세금이다.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중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이 단일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5억원 초과할 경우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10%를 더하면 44%에 달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과세 유예가 2년 연장됐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것이다. 월세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내야 한다. 연 이자율 1.8%로 계산해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6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여야 제외해준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추가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 이용권을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해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통상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로 세부담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속세 증여세 공제율을 낮췄다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7%로 줄어든다.
이밖에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0~30% 양도차익 공제) 기산일이 완화됐다. 2017년 이후 양도할 경우 비사용 토지의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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