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상 도로(道路)에 관한 사항은
A.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확정된것)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
B. "도로법" 상의 도로.
C. "건축법"에서 용어의 정의 편에서의 도로. 로 구분하여 그 용법과
적용을 각각 선택적으로 쓰고 있는바,
위의 "A" 구분에 의한 도로 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보면 1) 대로3류 접함, 2) 소로1류 저촉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는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난감할때가 있다.
- 이 경우 아래 자료를 보면, 바로 알수가 있는데,
- 대로(大路)라 함은 폭25M이상 40M 미만의 도로를 말하고,
그 중 3류(三類)란 폭25m이상 30m 미만의 도로를 말함을 바로
알수 있을 것임.
- 마찬가지로, "소로1류(小路1類)" 라 함은 폭 10m이상 12m미만의
도로라고 확인 될것임.
위의 "B"구분의 도로"는 골프장등 대단위 개발행위를 검토시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너비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등의 법률의 귀절이 있는데 이는 "B" 구분에 의한 도로를 말함인 것임.
위의 "C"구분에 의한 도로" 는 대단위 개발에도 해당될수 있지만 특히, 중소단위 개발행위시 사도(私道)길 같은 경우, 막다른 도로인 경우 4m or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맹지 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수 없다고 할때, "C"구분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법률의 귀절에서 사용하는 용법을 구분하여 숙지하기위해, 요약식으로 이를 정리/ 圖解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로 중
ꆲ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로
0 12m 25m 40m 70m~
小路 (국지도로, 이면도로) 8m |
中路 (집산도로, 지선도로) 15 |
大路 (보조간선 도로) 30 |
廣路 (주간선 도로) 50m미만 | ||||||||
3류 |
10m | ||||||||||
|
2류 |
12 | |||||||||
|
|
1류 | |||||||||
|
|
|
3류 |
20m | |||||||
|
|
|
|
2류 |
25 | ||||||
|
|
|
|
|
1류 | ||||||
|
|
|
|
|
|
3류 |
35m | ||||
|
|
|
|
|
|
|
2류 |
40 | |||
|
|
|
|
|
|
|
|
1류 | |||
|
|
|
|
|
|
|
|
|
3류 |
70m | |
|
|
|
|
|
|
|
|
|
|
2류 |
이상 |
|
|
|
|
|
|
|
|
|
|
|
1류 |
구분 |
1류 |
2류 |
3류 |
광로 |
70m 이상 |
50m이상 ~ 70m미만 |
40m이상 ~ 50m미만 |
대로 |
35m이상 ~ 40m미만 |
30m이상 ~ 35m미만 |
25m이상 ~ 30m미만 |
중로 |
20m이상 ~ 25m미만 |
15m이상 ~ 20m미만 |
12m이상 ~ 15m미만 |
소로 |
10m이상 ~ 12m미만 |
8m이상 ~ 10m미만 |
8m미만 |
ꆳ 도로법상의 도로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광도, ④지방(道)도, ⑤시(市)도,
⑥군(郡)도, ⑦구(區)도.
ꆴ 건축법(용어의 정의片)상의 도로
도로(道路)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註1)로 다음에 해당 하는 도로 or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國計法, 도로법, 사도법(私道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 | 신설or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or 신고시 ☞ |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
註1)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②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령3-3조로 정하는 구조/너비의 도로를
말 한다.
<改 2002.12.26>
즉, ①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폭 3m 이상(註2)인 도로를 말함.
註2) 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에서는 2m이상을 말함.
②위 ①外의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폭이 그 길이에 따라 다음 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이상 |
10m이상~ 35m미만 |
3m “ |
35m 이상 |
6m “ (도시지역外의 읍,면지역은 4m) |
[참고]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참고] 감정평가서상 도로의 구분 광대로 : 폭 25m 이상의 도로 중로 : 폭 12m 이상 폭25m 미만 도로 소로 : 폭 8m이상 12m 미만의 도로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