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부담이 적고, 대외신용도가 높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법인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절감: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이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절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 10% ▲2억 원 초과 시 20% ▲200억 원 초과 시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1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016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한다.
비 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액에 낮은 요율의 중과세액(양도차익의 10% 세액추가)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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