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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규정

대한유성 2016. 11. 30. 15:54

 

 


차순위신고인의 입찰가격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
차순위매수신고 제도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여 경매절차의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낭비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하여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 합산하여 배당하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해당 경매사건의 개찰절차)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차순위매수신고`라고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낙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신고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만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즉, 차순위매수신고인은 한명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매수신고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민사집행법 제115조 2항). 추첨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먼저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출처: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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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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