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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계약서 대필을 아시나요?

대한유성 2016. 11. 5. 10:41

 

 부동산 계약서 대필을 아시나요?  
최근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커지면서 부동산 계약서 대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계약서 대필이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대필은 직거래 혹은 재계약인 경우가 대분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경우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초적인 권리관계를 체크해준다. 단순히 계약서만 대신 써주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이 찍히지 않는다. 계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소 책임이 없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서 대필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매매 임대에 따라 5만~10만원 정도를 받는다.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계약서 대필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필 수수료를 더 줘서라도 계약서에 중개업소 직인을 찍고 공제증서를 받는 것이다. 

부동산 직인과 공제증서를 받고 대필할 경우 계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억원 한도 내에서 중개업소에서 중개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도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 및 등기부등본 등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필요 서류 및 임대인 확인 후 부동산 직인을 하고 계약서를 대필해준다. 

직거래의 경우 특히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 많은 경우 대필 수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공제증서를 발급받는 게 안전하다. 

부동산 직인 및 공제증서를 발급해주는 중개업소 대필료는 통상 중개수수료의 50%정도를 받는다. 중개수수료 100%를 요구하는 중개업소도 있다. 

대필은 거의 모든 중개업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되고 공제증서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수청구권이라는 중개수수료외에 대필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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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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