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와 절세
부동산은 취득시 취득세를 내고 보유시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며 처분이나 이전 할때는 양도소득세(처분)나 상속증여세(이전)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할 때나 처분할 때는 매매가 되므로 가격이 나와 이를 근거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시에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토지의 과표로 삼고 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근거가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노령연금 수령대상자 선정 및 공직자 재산 등록에 활용이 된다.
이러한 공시지가제도가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보유세(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세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게 잘 못 나온 경우 토지소재지 시장 군수 및 구청 등의 민원 지적 부서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명의 분산 방법이다. 재산제세는 한 사람의 명의보다는 부부간의 공동명의가 보유세의 부담이 적다. 마찬가지로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기본이 된다.
세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반적인 절세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현세무그룹 최인용 세무사 ciy01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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