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 할배가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셀프 등기에 도전합니다.
나 홀로 셀프 등기!! 준비에서 절차까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셀프등기의 첫 걸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인데요.
대부분의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하지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매도인이
등기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미리 출력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부탁해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부동산 소재지 구청을 갑니다.
구청에서 들려야 할 곳은 크게 2곳입니다.
1. 구청 세무과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취득세 신고서(구청 비치),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2. 구청 종합민원실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은행에서 봐야 할 업무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채권
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율을 적용해 되팝니다.
* 채권 매입액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소에서도 알려 줍니다.
3. 수입인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를 구입합니다
1.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수수료
(1만5천원)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
서 전자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2.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를 구비된 견본을 보고 완성합니다.
3. 제출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취득세(등록세)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기필증/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토지대장1부/건축물대장1부/수입인지/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매도인 인
감증명서/매도인 주민등록초본/매수인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도장과 함께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 받습니다.
접수증 번호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일주일 정도 후 신분증, 도장 갖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찾아 옵니다.
* 등기권리증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권리증을 찾기 위해 다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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