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및 보내는방법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내에 변체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줄 뿐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할 시 상대방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대처하셔야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방법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내용증명서 3통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어집니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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