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도로폭 보는 방법 **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였을때 토지이용계획서를 보고 당해토지에 도로폭이 얼마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법상 도로는 크게 광로(주간선도로) 대로(보조간선도로) 중로(집산도로 지선도로) 소로(국지도로 이면도로)의 4종의 분류가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서만 보면 쉽게 확인 가능
◆ 광 로(廣 路) : 도로폭 40M이상
주간선 도로 3류 : 40M이상 50M미만
◆ 대 로(大 路) : 도로폭 25M이상 40M미만
보조간선도로 1류 : 도로폭 35M이상 보조간선도로 2류 : 도로폭 30M이상 보조간선도로 3류 : 도로폭 25M이상
따라서 토지이용게획서상 대로 3류라 하면 도로폭이 25M이상으로 보면 됨
◆ 중 로(中 路) : 도로폭 12M이상 25M미만
집산도로 또는 지선도로 1류 : 도로폭 20M이상 집산도로 또는 지선도로 2류 : 도로폭 15M이상 집산도로 또는 지선도로 3류 : 도로폭 12M이상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서상 중로 3류라 하면 도로폭이 12M이상으로 보면 됨
◆ 소 로(小 路) : 도로폭 4M이상 12M미만
국지도로 또는 이면도로 1류 : 도로폭 10M이상 국지도로 또는 이면도로 2류 : 도로폭 8M이상 국지도로 또는 이면도로 3류 : 도로폭 6M이상
소로 6M 미만은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도로폭이 4M이상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서상 소로 3류라 하면 도로폭이 6M이상으로 보면 됨
물건을 볼때 특히 땅을 볼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로 폭과 지적도가 함께 나오니 이것을 참고하면 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www.onnara.go.kr 구청, 동사무소 FAX민원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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