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의 좋은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귀농 귀촌 농지의 지형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할 지역의 행정적인 여건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지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농사지을 땅의 기본적인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할 농지가 무엇인지?
자신이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맞는 기후나 토질인지?
등을 알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할 농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농지란?
농지는 여러 형태로 구분되어 이를 제대로 알아야 본인이 정한 품목에 맞는 좋은 귀농 귀촌 농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와 토지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 농지의 구분
구 분 |
내 용 |
농지의 정의
(농지법상) |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 또는 간이 퇴비장 등이 설치된 토지 |
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구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한계농지: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구릉지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 |
농지가 아닌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
■ 행정, 법률적 여건에 대한 고려
구 분 |
내 용 |
지적공부확인
및 현황지목파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황지목을 파악한다.
*지목이란
토지의 이용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지적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고
실제로 이용되고 잇는 지목은 ‘현황지목’ 이다.
하지만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황지목’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
여부 |
*IMF 이후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경기 부양을 위하여
토지취득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하였다.
그러나 토지취득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취득규제제도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임야의 경우, 임야매매증명이 없어져 누구나 임야를 취득 할 수 있으나,
농지의 경우,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
기타
특별한 규제 |
*지역마다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제도가 어느 지역이든지 있게 마련이며,
가능한, 지자체별 각종 법률과 조례 등
행정적, 법률적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