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내연금 알아보기연금제도 안내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급대상 및 실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산정방법
공제제도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소득 37만원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원
- 주거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급여수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
※ 감액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 초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1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1인가구 소득인정액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1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2인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0.1~’10.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4~’11.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신청자
연금수급희망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자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배우자 (65세미만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불필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관계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신 신청가능(신청시의 구비서류는 모두 징
구)
신청 구비 서류
대리수령 제도 도입
?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원칙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신청 시 대리수령신청서 및 확인서류 제출
신청기관 및 기간
신청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신청기관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확인 :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확인
-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및 연금신청 위임여부 등 확인
※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필요
- 대리인 신청 시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 (막도장 불가)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
- 거짓, 허위 등의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과태료부과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금액 차감 후 남은 금액
소득산정 기준시점 및 처리원칙
(원칙) 조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청조사 : 신청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액”기준으로 산정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전 분기 3개월간 평균 소득액” 기준으로 산정(1, 4, 7, 10월에 변동내역 제공)
? 조사일 현재 소득활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수정·반영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급여는 포함
?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에 참가하여 제공되는 소득은 노인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및 지방세법 제197조의 농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재단, 권리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조회결과 적용
-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한 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연 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및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 월 수령액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자동 반영
※ 소득제외 수당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자체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실업급여, 노동부 직업훈련수당 등
재산의 개념
일반재산은 ‘순재산’을 말하며,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합산(총재산)하여 부채를 차감한 값
- 재산이 “ 음의 값 ” 인 경우 ‘0’으로 처리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100이며,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대출금 상환 구 분 공 제 액 (만원)
대도시 10,800
중소도시 6,800
농어촌 5,800
일반재산
? 종류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자동차,
기타(증여) 재산
? 재산가액 산정기준 :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적용하여 산정함)
?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상의 보증금(전세금)
? 기타(증여) 재산 :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위에서 열거된 재산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 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금융재산
? 종류 : 예금, 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표, 어음, 각종보험 등
? 재산가액 산정기준 : 종류에 따라 평균잔액, 해약 시 환급금, 액면가액, 최종 시세가액 등
? 금융공제 : 조회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 노인단독과 노인부부가구 구분없이 가구당2,000만원) 일괄 공제
? 조회기준일 이후 해지나 인출 시 신청월로부터 6개월은 동일하게 적용
단, 타재산 증가 또는 의료비 사용 시에는 6개월 전이라도 수정·반영 가능
부 채
? 원칙 : 부채의 용도에 관계없이 차감. 단, 사채(개인간 부채)는 불인정
? 산정방식
① 금융기관 대출금
-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은 부채가 아님에 유의
② 임대보증금 :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보훈처 대출금
-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ㆍ채권·채무자간 분쟁해결을 법원에 신청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ㆍ법원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에 의하여 부채내용 확인
※ 근저당 등의 설정등기만으로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상한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시 주택 등 공시가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2010년도 선정기준액(원/월)
2010년도 선정기준액(원/월)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고
선정 기준액 70만 (68만) 112만 (108.8만) ()는 2009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연금액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
? ’10년 연금액 : 노인단독 90,000원, 노인부부 144,000원 (’10.4∼’11.3월)
? 노인단독 88,000원, 노인부부 140,800원(’10.1∼3월)
연금액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10.1∼3월까지의 연금액은 ’09년도 연금액 적용
연금 감액
감액 목적
? 초과분 감액
- 연금수급에 의한 소득 역전방지를 위해 연금액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부부 감액
- 노인단독과 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가 동시 수급 시 20 % 감액
연금액 감액
?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 중 1인 수급 시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기초노령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시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기초노령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지급기간 및 지급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연금결정일이 아님)
? 사전신청의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해당월 이후에 지급 결정이 된 경우 신청월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
연금지급일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매월 25일에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부부가 한 명의 계좌에 입금을 원하면 한 계좌에 입금 가능
[출처] 국민연금 노후설계전문사이트 '내연금' 홈페이지
http://csa.nps.or.kr/apphome/pension/pension_B.jsp
'종교.신앙2 > 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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