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지역은 서울인데요 지역마다다르진 않겟죠?
1.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은 따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0.9%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수수료가 뭐 다를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2.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95만원 오피스텔입니다.
수수료를 주려고하니 52만5천원이라고하는거 같은데 지불해야할 임대료와 산출기준 알고싶습니다.
1.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95만원의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는 거래된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0.9% 내에서 합의"로 중개수수료를 정합니다.
(2)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월세에 "100"을 곱합니다.
9,500만원(95만원 × 100)에 보증금 1,000만원을 합하면 거래금액은 1억 500만원이며 이 금액에 0.9% 내에서 합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정합니다.
(3) 그래서 최고는 945,000원(1억 500만원 × 0.9%)을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는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됩니다.
(4) 이것이 중개수수료인데요, 쌍방이 똑같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2. 최고 945,0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중개업자가 525,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아주 싸게 해준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뒷통수 친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중개업자도 사무소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니 뭐 한 것도 없이 많이 받아 먹느냐?고 째려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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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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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www.haetsal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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