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가철입니다. 좋은 계획 잡으시고 휴가 잘 보내세요.
오늘은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광역시설/공동구에 대한 용어정리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의 국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용⋅개발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광역시설/공동구에 대한 용어정리
1. 기반시설 |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2.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3. 광역시설 |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4. 공동구 |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광교신도시 기반시설중 법조타운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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