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구 분 |
현 행 |
변 경 | |
명칭 |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 |
청약철회 가능기간 |
○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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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품 :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통신판매계약: 30일 이내 ※ 단, 진단계약 및 단체(취급)계약은 청약철회 불가 | |
약관 및 청약서 부본 교부시점 |
○ 계약 체결시점(회사의 계약 승낙 후 교부) |
○ 청약 시점 (서면 청약인 경우 청약서 작성시 교부) | |
품질보증 미이행시 계약취소 가능기간 |
○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단체(취급)계약은 1개월 이내 | |
보험의 시기 및 종기 |
○ 보험기간 첫날 16시에서 마지막날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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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첫날에서 마지막날 24시 ※ 보장개시일(보험기간 첫날)은 청약 후 보험료 를 납입한 날로 함. 별도 지정 불가 ※ 보장개시 시점은 16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 입한 시간으로 함 | |
○ 보험시기 ≥ 보험료영수일자 ≥ 보험료입금일자 ※ 보험료 입금일 이후로 보험시기 별도 지정 가능 (선납계약 가능) |
○ 보험시기 = 보험료영수일자 = 보험료입금일자 ※ 보험료 입금일 이후로 보험시기 별도 지정 불가(선납계약 불가) | ||
보험수익자 변경 |
○ 회사의 승낙 필요
|
○ 회사 승낙 요하지 않음 ※ 계약자,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승낙 필요(변경없음) | |
해약환급금 용어 변경 |
○ 해약환급금 |
○ 해지환급금 | |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신설) |
○ 알릴의무 위반시에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건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
고의 사고시 지급금 |
○ 피보험자 고의시 : 기납입보험료 수익자 고의시 : 해약환급금 계약자 고의시 : 해약환급금 |
○ 피보험자 고의시 : 해지환급금 수익자 고의시 : 해지환급금 계약자 고의시 : 해지환급금 | |
보험금 지급 관련사항 |
체계 |
○ 제00조 (보상하는 손해) 제00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00조 (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
○ 제0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제00조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0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내용 |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2년 이내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
○ 80%이상 후유장해(고도장해)시 계약 전체 소멸 |
○ 80%이상 후유장해시라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소멸되지 않음 (2011년 4월부터 시행) | ||
(신설) |
○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후유장해율이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80일이 되는 날을 기초로 후유장해율을 결정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율이 악화된 경우 아래 기간만을 인정 - 보험기간 10년 이상: 보험기간 종료 후 2년간 - 보험기간 10년 미만: 보험기간 종료 후 1년간 | ||
○ 질병 장해 판정 시기 정하지 않음 |
○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 장해판정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일부수익자인 경우 그 수익자의 해당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 익자에게 지급)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삭제) -> 고의에 해당되어 면책
5. (삭제) 6. (삭제)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8. (삭제) -> 보험금 지급사유상 면책에 해당됨 9. (삭제)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1.(삭제)
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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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 한 활동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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