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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서류및등기

대한유성 2012. 1. 26. 21:07

증여서류및등기

 

1.증여계약서 검인신청
 
증여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신청시에는 계약서 원본 2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검인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사본 2통은 보관용과 송부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검인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등록세 납부
 
시·군·구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직후 부과과에서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납부영수증과 영수필 확인서 1통, 통지서 1통을 받게 되는데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는 과세표준의 1.5%입니다.
 
 
 3.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며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 매입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문의하거나 발급받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4.등기신청서 작성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합니다.
(1) 토지만을 증여할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토지 또는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각 1통
증여인 · 수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1통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통(농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여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건물만을 증여할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증여인 · 수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증여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3) 토지,건물 / 집합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토지 또는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증여인 · 수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증여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5.필요한 서류 첨부
 
(1) 등기소제출용
① 갑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② 을지(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
③ 채권매입필증, 대법원증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첩부란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⑤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⑥ 증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⑦ 수증인의 주민등록등본
⑧ 토지대장
⑨ 개별공시지가확인원
⑩ 건축물관리대장
⑪ 검인계약서 사본
(2) 시.군.구청 통보용(신청서부본)
① 갑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② 을지(시가표준액 및 국민택채권매입금액란)
(3) 등기필증(등기권리증)
① 검인계약서 원본
② 증여인의 등기필증
위 순서대로 개별 편철한 후 등기소제출용과 시·군·구청 통보용 서류는 각별로 호치케스로 찍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검인계약서·증여인의 등기필증순으로 정리한 후 전체를 호치케스로 찍으시면 서류편철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등기신청서를 수증인의 도장으로 갑지를 절반으로 접은 후 반으로 접은 표지와 뒷장을 겹쳐 간인을 하고, 을지의 하단부분에 기재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부분 후단에 날인을 하고, 편철한 등기신청서 부본에도 위와 같이 간인과 날인을 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6.등기소에 출석/서류제출
 
(1)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관할법원 등기과 또는 관할등기소 구내에 소재하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매매계약서 원본에 첩부할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신청서에 첩부할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매입하여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과 등기신청서에 첩부합니다.
(2) 위에서 편철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가지고 매수인은 관할법원 관할등기과 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등기필증 수령/취득세 납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등기소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필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1달이 아님)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을 때 교부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증여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일반임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수증자>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일경우)

 

<공동서류>

상소제산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증여>

가족관계증명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출처 : 나 너
글쓴이 : 산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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