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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에 안 올렸다

대한유성 2022. 1. 19. 12:52

권순일 前대법관이 무죄 주장
全재판연구관 토론 관례 생략
내부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

대법 “등록·토론은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의 토대가 됐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누락된 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판결 직후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대법원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보고서는 내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로 작성에 관여한 소수를 제외한 다른 재판연구관들은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 보고서는 대장동 특혜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취지 논리를 펴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 1∼2명이 하급심 판결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후임 연구관들의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까다로운 사건은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 전체 연구관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거친다.

 


하지만 이 후보 재판의 보고서는 아예 내부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내부 전체 연구관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보고돼 일사천리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내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재판연구관들 사이에선 ‘(이 지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을 너무 소수만 공유하고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7대 5로 갈렸던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대법원 측은 “보고서 등록과 연구관 토론 여부는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