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입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규정> 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제3조 준법감시인 지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5조 보육공간 시설기준
감사합니다.
'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설명회 발표자료 (0) | 2022.01.10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Q&A (0) | 2022.01.10 |
[필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매뉴얼 (0) | 2022.01.10 |
2022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0) | 2022.01.10 |
부모 유산 165억 2년 만에 날린 배우…막을 방법 있었다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