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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7% 민간업체에 68% 배당’ 설계 자체가 특혜의혹 핵심

대한유성 2021. 9. 23. 15:19
 

최근 3년간 배당금 5900억 중
화천대유 등이 4040억 가져가

지분50%+1주 가진 성남도개公
배당수익 1830억 얻는 데 그쳐

野 “이례적 계약서 공개하라”


이후민 기자·수원=박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전체 지분 1%와 6%를 가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등 소수의 민간 투자자가 3년간 404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 설계를 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기간 1830억 원밖에 가져가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야권에서는 “특정 민간 업체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계약 구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적인 수익배분 구조 벗어나”=성남의뜰 지분율을 살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50.0%)와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순이다.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의뜰 보통주를 획득했다.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남의뜰)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인데 93%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남은 돈을 7%가 다 가져갔다”며 “1조 원 넘는 규모의 사업을 하는 데 3억5000만 원을 출자한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인 수익배분 구조에서 우선주와 보통주 배분이 6 대 4, 7 대 3인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우선주에 배당금의 한도를 정했다면 보통주도 한도를 정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다시 93 대 7의 비율에 맞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묵시적 동의 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런 업무를 혼자 밀어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업계에서도 대장동처럼 소수 지분을 가진 특정 개인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은 판교 후광 효과를 누리는 지역으로 사업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위례신도시는 보통주 지분 5% 투자해 50% 배당 지분율 = 대장동 개발사업의 계약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초창기인 2013년 10월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사례와도 큰 차이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밝힌 위례 도시개발사업의 투자회사 이익금 배분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를 투자해 50%의 배당 지분율을 갖게 돼 있다. 공사가 50%를 투자하고도 민간업체보다 더 수익이 적었던 대장지구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위례신도시 SPC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약 2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반면 각각 14.9%씩 투자한 메리츠·IBK·유진증권·SK증권과 위례자산관리 측은 10%의 지분율만 가져가게 돼 있었다. 이 사업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통주를 갖고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공공개발 사업에선 출자자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갖고, 일정 배당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는 우선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장지구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로 볼 때 이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확정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