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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 조희팔 ‧채널A 사건 'VIK', 회생됐다...투자 피해자, 분할로 피해금 회수

대한유성 2021. 4. 13. 15:51

[단독] 제2 조희팔 ‧채널A 사건 'VIK', 회생됐다...투자 피해자, 분할로 피해금 회수

서울회생법원, 밸류인베스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기자명 양인정 기자
  • 입력 2021.04.13 14:54

 

7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법원이 수천억원대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했던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회생계획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서경환)는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회생계획안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췄다며 이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의 승인 결정으로 VIK는 앞으로 모든 채무를 회생계획안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됐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의 감면과 분할 상환, 출자전환에 대핸 내용이 감겼다. 회생계획안의 출자전환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회사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배상받은 것 대신에 소액주주로 남게 됐다.

VIK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자산은 539억원이고, 부채는 6198억원이다. 부채 대부분이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이다.

VIK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VIK에 투자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확보했다. 제2 조희팔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2만8393명에 이른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액의 66%에 해당하는 채권자와 회생담보 채권액의 75%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법원이 승인할 수 있다. 동의는 관계인집회에서 이뤄진다.

   

파산법조계는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들이 회사의 현재 자산으로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회사가 장기로 분할해 갚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법원이 VIK회생신청을 기각하지 않았던 결정도 이들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VIK가 회생을 신청했을 당시 고등법원에 VIK의 회생 개시결정을 기각해 달라며 항고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법원은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VIK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파악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VIK는 곧 회생절차를 졸업한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안완진 변호사는 "법원은 회사가 변제를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시킨다"며 "회생이 종결되면 회사는 재판부의 간섭없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70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2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한 일로 한번더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채널A 전 기자는 이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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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lawyang@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