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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실무 검사 "징계위 의결서 사실과 달라…내 증언 반영 안됐다"

대한유성 2020. 12. 18. 13:28

'채널A 사건' 실무 검사 "징계위 의결서 사실과 달라…내 증언 반영 안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20.12.17 21:31 수정 : 2020.12.17 22:02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5일 2차 심의를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7일 “징계위 징계의결서에 적힌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증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 실무자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 징계의결서에서 징계위가 채널A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징계위 징계의결서에는 “징계혐의자(윤 총장)는 2020년 6월4일 스스로 지휘감독권을 포기한 이후 지휘감독권을 회수한다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고 나온다. 또 “징계혐의자는 대검찰청 부장들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회수해 행사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돼 있다.

박 부장검사는 이 대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 총장은 6월18일 수사팀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예정 보고를 받고, 당일 오후 대검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형사1과장을 불러모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날 부장회의를 열어 대검 형사부 실무팀과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장 회의에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도 같이 논의해 결과를 보고하되 부장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총장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윤 총장 지시에 따라) 6월19일 대검 부장회의가 개최됐다. 대검 형사부 실무팀은 6월18일에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녹취록, 편지 원문 및 일부 조서 등을 기초로 새벽까지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수사팀은 부장회의에 참석해 혐의 유무와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설명하라는 부장회의의 지휘를 계속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위 징계의결서에 “6월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부장회의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됐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박 부장검사는 밝혔다.

윤 총장은 이 내용과 함께 수사팀이 부장회의 참석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전날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자문단 소집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박 부장검사는 전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위가 “징계혐의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 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고 한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인 박 부장검사에게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전문수사자문단 후보로 추천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특정 인사를 빼거나 넣으라는 등 자문단 후보 명단 준비 과정에 개입한 게 없었다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전문수사자문단 후보는 형사1과장이 현직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전직 고위 검사 출신 및 전직 부장판사 이상 출신 변호사, 변호사 자격 있는 교수 중에서 법조인 검색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직접 전수조사하고, 주변의 선후배, 형사부 연구관 등의 의견도 청취해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선정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주무부서는 제외하고 대검 부장, 과장 및 부부장금 이상 연구관들의 누적 투표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과정이나 선정결과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는 15일 징계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두 증언했고 진술서도 제출했으나, 징계위의 판단에서는 전혀 고려·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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