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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秋가 사찰 근거라던 판사자료, 인사혁신처도 사들였다

대한유성 2020. 12. 10. 10:29

입력 2020.12.10 07:55

 

 

 

 

 

[단독] 秋가 사찰 근거라던 판사자료, 인사혁신처도 사들였다

윤석열이 하면 나쁜 사찰, 文정부가 하면 착한 수집?
인사혁신처, 나랏돈으로 대관 열람권 등 구입

김형원 기자

인사혁신처가 6620만원의 국가예산으로 유료 법조인 개인정보 서비스인 법조인 대관(大觀)열람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조인 대관은 이른바 대검찰청이 ‘판사 문건’을 작성하는 데 참고한 자료이기도 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조인 사찰’ 주장의 근거로 삼던 판사 문건 참고자료를 문재인 정부도 나랏돈으로 구입해서 공적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야당은 “같은 자료라도 문재인 정권이 참고하면 ‘착한 수집’, 윤석열이 하면 ‘나쁜 사찰’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인물정보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법조인 인물정보를 사들이는데 지난해 2420만원, 올해 4200만원을 지출했다.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조인 대관 유료 열람권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가 제공하는 법조인 데이터베이스(DB)도 함께 사들였다. 인사혁신처는 “법조인 인물정보의 질적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유료 가입한 이후 사용하고 있다”며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인물정보 확충이 구입목적”이라고 공문(公文)에 적시했다.

같은 자료에서 법조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르면 ▲제3자 제공 동의 ▲언론 등 공개된 정보 ▲유료 인물정보 구매의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가 구입한 법조인 대관에는 얼굴 사진, 생년월일, 출생지, 출신 고교·대학, 법조 경력, 전문 분야와 석·박사 논문, 가족 관계, 취미가 수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판사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도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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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같은 유료 법조인 인물정보 등을 토대로 작성한 대검찰청 ‘판사 문건’은 사찰이라고 봤다. 출신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긴 ‘판사 문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핵심 이유로도 꼽은 사안이다.

윤 총장 측은 미국에서 출판된 ‘연방법관 연감’, 일본의 판사 정보책자인 ‘재판관 후즈 후(Who’s Who)’를 제시하면서 사찰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미·일에서 출판된 이들 책자에는 판사등의 학력, 경력, 상훈, 저서, 주요판결, 언론보도 등이 실려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법조인 인물정보' 구입 배경으로 제시한 법적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법조인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 제공

정진석 의원은 “가당치 않은 ‘판사 문건’으로 윤 총장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면 같은 논리로 인사혁신처장도 처벌 대상에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