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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징계법 정면 위반...윤석열 징계위 또 미뤄질까

대한유성 2020. 12. 9. 14:39

추미애 검사징계법 정면 위반...윤석열 징계위 또 미뤄질까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9 11: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 개최가 한 차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지만, 청구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관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반발하며 사임하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며 이 역시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강행 논란을 의식해 이 차관이 아닌 다른 민간 징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징계법 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 7명 중 외부 인사인 3명 중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10일 열리는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때 따로 선정된 징계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 5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순간부터 징계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에 관여할 수가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출석을 요구하기 전,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 대리를 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3일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 9조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고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을 알린 셈이다.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 8조에 적힌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추 장관이 빠진 징계위의 징계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직접 요구하면서, 징계청구서 부본 역시 추 장관이 송달한 것이 됐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청구자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대신하며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피의자에게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에 참석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추와 재판을 철저히 분리한 탄핵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10일 열리는 징계위는 미뤄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