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강행 명분도 '흔들'…추미애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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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2 10:45:29 수정 : 2020-12-02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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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추 장관 마지막 기회라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징계위원회가 이틀이 미뤄진 것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강행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탓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면 윤 총장의 해임 의결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입맛에 따라 징계위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명분은 사라진 상태다.
우선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청취한 감찰위원들은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감찰위원들은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에서의 절차위반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에서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도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상) 규정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재진이 출근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우선 징계위를 이날 오전 4시에서 4일 오후 2시로 미룬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라고 분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철회를 요구했을 때 추 장관이 화합과 통합, 용서라는 이름을 앞세워 뜻을 접었어도 의미 있는 결정이 됐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가정에 가정이 더해진 경우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해임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은 다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법원에서 윤 총장 징계 역시 효력정지로 판단할 경우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추 장관으로선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전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인 만큼 추 장관도 오판에 대해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 총장 측은 차분하게 징계위에 대비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심의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위원 기피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힌 뒤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을 알아야 기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명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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