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독립성 침해·법치주의 훼손”
전국 평검사 회의 기폭제 역할
검찰 내 최고 수준의 법리분석 전문가들인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들 연구관이 제시한 근거와 법리 분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글은 대검의 윤원기 연구관이 대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이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직무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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