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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실전세테크]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한 결정 (1)

대한유성 2018. 12. 23. 15:40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한 결정 (1)


  일반적인 양도소득기본세율(6~42%)을 적용받기 위해선 주택은 1년이상,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세율을 '누진세율'이라 칭하는데, '누진세율'이란 소득금액이 작으면 세율도 낮은세율을 적용

하지만,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것 이다.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같은해에 양도하지 말고, 하나는 다음해로 넘겨서 잔금지급

일을 정해야 합산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역년과세로 매년 1/1~12/31까지의 소득을 합산과세 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2018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2018년 10월경에 토지를 양도해서 역시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소득이 합산되어져서 5천만원 + 5천만원, 총 1억원에 대한 누진세율 구간인 35%세율이 적용

된다.


그러나, 6월에 양도하고... 10월이 아닌 내년1월로 잔금을 받고 양도한다면, 올해 세율도 24%, 내년

세율도 24%가 적용되며 기본공제액 250만원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절세의 기본포인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같은해에 함께 양도하지 말 것!!





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최명환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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