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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 권리금에도 세금 붙어…세무처리 방법은?

대한유성 2018. 12. 20. 14:40








상가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적법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가령 A사업자가 B사업자의 상가를 권리금 1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경우 각각의 사업자는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 할지 짚어보자.



우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재화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B는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때 이 영업권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한다.



A가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1억원은 영업권으로 이를 받는 B에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A법인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기타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18.4.1.지급분부터는 70%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60%로 더 낮아진다.





A법인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와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A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권리금은 보통 고액이다 보니 필요경비 70%를 공제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B는 권리금을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A가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권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하면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점포를 양수하면서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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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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