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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7년 이전 경,공매로 취득한 토지 등’ 취득세 환급 방법

대한유성 2018. 12. 17. 12:21

‘2017년 이전 경,공매로 취득한 토지 등’ 취득세 환급 방법

경매로 토지나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시취득의 경우 2.8%의 세율 적용을 받고, 승계취득의 경우 4%의 세율 적용을 받는다. 최근까지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세무서는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4%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2018년 5월 16일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이라는 결정(조심2018지0309)을 내렸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 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 중 1.44%(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합 3.16%와의 차액)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 지방세법의 개정 등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대상자는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를 불문)를 통해 토지, 건물, 상가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한 장만 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의 1.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대표변호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당해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일반인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지자체의 거부 및 그에 이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취득대상에 있어서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에 있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토지, 건물, 상가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경정청구의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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