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하되 해당 지역의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적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①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②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주민공동시설
(공중화장실, 대피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2)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위를 제외한 1종근린생활시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일반음식점과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
- 바닥면적 150㎡ 미만의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
③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④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⑥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⑦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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