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입니다.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토지의 입지기준이 있습니다.
참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내용 :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切土) 또는 성토(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取土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내용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 :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9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행위중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1) 시설의 종류 : 온실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휴양림 및 수목
1) 시설의 종류 : 휴양림 및 수목원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1)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휴양림 및 수목원이 있습니다.
1) 시설의 종류 : 휴양림 및 수목원
2)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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