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도 개인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옆 국유지를 사면 좀더 크게 지을 수 있을 듯한데,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자 A씨)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적정한 대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 면적이 작거나, 맹지 혹은 부정형 토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인근 대지를 매수해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처럼 인근 대지가 국가 소유라면, 토지의 유형에 따라 매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유지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으로, 원칙상 개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중 개인이 매수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
하지만 국유지 중에서도 매입 가능한 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용 유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돼
장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재산은 대부분 매입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죠.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일반재산 매각 시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 기간 내 그 용도를 폐지해 특약을 위반할 경우, 동법 52조에 의거해 국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 매수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면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장애사유가 존재했던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일반재산 매수신청 절차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검토 후 계약의 방법을 알리게 되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비밀리 처분할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A씨처럼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대상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적절한 사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후엔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
한편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일반재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일례로 국유재산에 과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는 탈법행위로, 당연 무효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징수 대상
또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자는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변상금을 징수할 때는 사전에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 산출 근거를 명시해 문서로 고지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 10월까지 운영
현재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 중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는 캠코 홈페이지(www.kamko.or.kr)와www.k-p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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