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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물의 분류

대한유성 2018. 8. 9. 15:08








부동산 건물을 분류하는 방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딸 29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에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1)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1.단독주택

2.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 설치 O 취사시설X)

.1개 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제외)3개 층 이하

3.다가구주택

다음 요건을 갖추고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지하제외) 이하일 것(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관

 

2) 공동주택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4.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 복지주택 포함)

 

(2) 건축양식에 의한 분류

한식, 양식, 절충식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건축구조에 의한 분류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조립식 구조, 절충식 구조의 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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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연강 정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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