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흔히 가계약금을 먼저 주고 받는다.
부동산 거래 자체의 금액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속의 의미로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본 계약 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식으로 부동산 계약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일 뿐인데, 가계약금이라는 별도의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가계약금을
일반 계약금과는 다르게 인지하여 만일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 심지어 계약의 효력까지 그대로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과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민법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제생활은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는데 계약도 이에
해당한다. 즉 가계약금도 계약이 파기 되면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다.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이다.
또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단지 매물을
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급한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계약서나 녹취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이마저도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은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가계약을 통해 받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은 고민 후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가계약금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격해지면 충분히 법정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계약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지불될 수 있기에
불합리한 절차라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가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가계약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에 속지 말고
진짜 계약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꾸~욱!~~, 댓글도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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