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돈거래를 하면 돈과 친구 둘 다 잃는다'는 말이 있죠. 누구나 개인 간 돈거래는 꺼려 하지만 살다 보면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친밀한 사이이거나 가족, 친척인 경우에는 단순히 구두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잘 갚는다면 문제없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차용증 등의 자료를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차용증 작성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해드립니다.
돈,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돌려받는다?
돈 빌려준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입증할 것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에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잘 남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차용증, 각서 등 문서로 된 증거와 돈을 빌려 간다는 취지의 진술이 녹취된 녹음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막연히 양식이 갖춰지지 않는 문서를 사용했다가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력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1) 이자율, 변제기한을 명기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율인 연 5% 이자가 적용됩니다(2018.7.1 기준). 또, 언제 돈을 갚을지 변제 기한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연체이율 기재와 강제집행 문구를 포함하세요.
변제기한까지 돈을 못 갚을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유리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17~20% 사이로 정하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변제 기한이 지나도 연 5%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기재하세요.
만약 채무자가 상대를 속여 엉뚱한 곳에 돈을 사용하려 한 경우, 차용증에 자금의 사용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용도와 변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사기죄가 성립될 경우는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고, 소송 도중에 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인적 사항 자필 작성 / 음성 녹취 자료를 준비하세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문서에 기록해 놓는 편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요.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어야, 돈을 빌려 간다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한 예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의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 자료도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도장 증명서를 챙기세요.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일반적인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이 날인되면 더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재산권 행사, 보증, 위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도장으로 일반적인 도장보다 공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막도장이 찍혀 있다면 도장의 진위를 두고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감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 제도는 기존의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관공서 등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발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에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한다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7) 돈을 보내줄 때는 통장 입금 방식을 이용하세요.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가 남아있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꼭 현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입금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출처] 빌려준 돈 손쉽게 받아내는 차용증 작성법 7가지|작성자 대신증권
'종교.신앙2 > 마케팅·재테크·재무설계·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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