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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차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대한유성 2018. 7. 3. 13:48

임대차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6.28 14:59 수정 2018.06.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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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때 해당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에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나갈 수 있다. 단, 임차인의 의무 위반 및 임차료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임대인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 및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재계약

 


 재계약은 만료일이 오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조항을 새로이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유지하여 작성 및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해당 집에 근저당, 가압류 등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은 재계약을 해야만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막을 수 있다.

 

만기 전 해지할 때 중개보수 부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있어 새롭게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진행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을 것이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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