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 제10조의 3에 의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의4).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10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보호의 유형으로서 부족한 측면
이기도 하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인데 (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③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
방해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의 청구의 대상은 이 기간 내의 행위에 한하므로,
임차인은 이 기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받기
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법 제10조의4제3항).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었던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부칙 제3조).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를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② 국유 혹은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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